검찰, '포스코플랜텍 자금 횡령' 전정도 회장 영장
2015-05-26 15:31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포스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전정도(56) 세화MP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6일 전 회장에 대해 650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으로 맡긴 922억원 중 대부분을 빼돌림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전 회장은 횡령한 돈을 세화엠피와 유영E&L 등 계열사 현지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현지의 다른 업체에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려준 돈을 국내 계좌로 받거나 국제환전상을 거치는 수법으로 540여억원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 돈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이다. 전 회장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로 금융거래가 묶인 틈을 타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유용했다.
검찰은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옛 성진지오텍의 고가 매입 의혹도 조사 중이다. 성진지오텍은 부실회사였음에도 고가로 포스코에 합병돼 이명박 정부의 실세가 이 합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분기마다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유영E&L 이모(65) 대표를 이달 15일 구속했다.
검찰은 전 회장 등이 922억원 가운데 650여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고 횡령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