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와 만나다

2015-05-26 11:42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고객들이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조업계 1위 (주)프리드라이프가 든든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우리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프리드라이프의 모든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 우리은행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상조회사에 대해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금번 프리드라이프의 우리은행 지급보증은 과거 사례와 크게 다르다. 자력으로 보증을 받지 못하여 모회사가 보증을 서야만 했던 타 상조회사와는 달리,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는 재무건전성 확충을 통해 100% 자력만으로 제1금융권의 지급보증을 받음으로써 업계를 놀라게 한 것이다.

▲ 상조업계 최초…우리은행 2,400억 대 지급보증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의 채무지급보증, 예치기관 예치,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 중 한 방법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이번 지급보증계약 체결을 통해 수금 보전기관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했다.

제1금융권이 상조 기업에게 2,423억 원(2015년 5월 기준)이라는 대규모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업계 첫 번째 사례다.

향후 프리드라이프와 우리은행은 소비자 피해보상 및 선수금 보호 업무에 관하여 유기적인 협력으로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지급보증은 프리드라이프의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이후 새롭게 가입하는 신규 회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 2017년 ‘국내 상조업계 제1호 상장’ 목표
이번 지급보증계약은 2년 후로 예정된 프리드라이프의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신뢰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었다. 2017년을 목표로 한 한국거래소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업계의 선수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1월, 미래에셋증권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상조업계 최초의 상장 추진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업계는 단기간 빠른 성장을 이뤄낸 프리드라이프의 상장 승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4년 자산 5천억 원을 돌파한 프리드라이프는 소비경기 침체에도 전년 대비 10.5% 성장한 매출액 568억 원을 기록하며 높은 매출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우수한 현금 흐름이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기업공개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상장기업으로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프리드라이프의 목표”라며, “상장 이후 더욱 튼튼해진 재무건전성으로, 상조 서비스를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언제나 한 발 빠른 생각과 실천으로 시장을 주도해온 1위 기업 프리드라이프의 변화가,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리드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