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25~30일 북 근로자 임금지급…남북 공동위 개최까지 이어질까
2015-05-25 23:59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개성 방문이 취소됨으로써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가운데 지난 22일 남북이 극적으로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5일부터 30일까지 3~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 개성공단 임금 25일 - 30일 지급 예정
또 확인서 관련 협의 시한인 22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공지했던 개성공단기업협회도 회원사에 이달 말까지 지급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4월분 임금 지급기간은 10~20일이었다.
3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20여개 업체는 3~4월분 임금을 동시에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북측이 최저임금을 기존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 시 가급금(수당)을 포함시키려는 독주는 일단 중단됐다.
또 북측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남측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남북은 개성공단 회담을 이어나가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확인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라도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기업 자율에 맡기는 개성공단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개성공단에 정부 승인이 더 큰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관리위-총국 간 협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존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틀 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임금인상 상한 5% 규정이 오래된 만큼 남북이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이제 정부는 임금 문제만 갖고 대화 제의를 할 것이 아니라 기숙사 건립 등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북간 대화 통로 마련돼...향후 협의에 대한 기대는 금물
우리 정부는 북한이 거부해 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열리면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 5%' 규정 개정 논의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정부는 북측이 '2015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관리위-총국 간 협의에도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날짜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 간에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임금제도 개선 관련 당국 간 협의는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북한이 당초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을 위해서는 당국 간 채널인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노동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나 북측은 임금 문제는 주권 사항이라며 당국 간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 22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의 개성공단 방문 당시 남북 공동위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무산, 북한의 잇단 대남 위협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둘러싼 갈등 해소가 남북관계가 완화되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 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른 시일 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