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혼부부 주택전세 대출이자 지원
2015-05-24 11:40
대출이율 1.5%…최대 70만원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올해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지원을 다음달 1~30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재혼 포함)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은 제한이 없고, 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 1.5%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저출산 원인인 과도한 결혼비용과 주거비 등에 대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2012년 58가구·3600만원, 2013년 277가구·1억8300만원, 지난해 257가구·2억원, 올 3월까지 189명·1억1100만원을 지원했으며, 2차 89명·55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