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조직 조세정의 솔선수범
2015-05-22 08:0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공조직부터 납세의무 실천 확인에 나서 조세 정의를 선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 2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던 지방세·세외수입 납세 완납 확인을 20일부터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시 산하 7천100여 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시립어린이집·복지회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두 9천600여 명이 납세 완납 확인 대상이 됐다.
이들은 매월 10일 성남시의 체납 여부 점검을 받아 세금을 제때 안 낸 경우 납부 안내장을 받게 된다.
독려 기간에도 체납한 세금을 안 내면,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3+1 원칙은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