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사기 공연기획사 대표, 집행유예 2년 선고
2015-05-21 16:29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2월과 2012년 7월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명가수들과 콘서트 공연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금 변제를 요구받자 A씨는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 A씨는 2012년 10월과 이듬해 8월에는 박람회장에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속여 모두 1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