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삼일제약·소프트센·에스엔에이치에 과징금 부과
2015-05-20 18:31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삼일제약과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소프트센, 에스엔에이치 3곳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일제약은 지난 2009년 자회사 삼일아이케어 주식을,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토지건물과 계열회사 삼일엘러간 지분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모두 자산총액의 17%가 넘는 규모였다.
현행법상 자산양수도 금액이 연결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이면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사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소프트센과 에스엔에이치도 모두 보고서 미제출 건이 적발됐다.
소프트센은 2013년 말 자산총액의 10.5%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지난해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보고서를 법정 기한이 한 달가량 지나서야 제출했다.
에스엔에이치는 2012년 9월 본사사옥을 양도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장부가액이 전년말 자산총액의 14.3%에 달했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소프트센에 1200만원, 에스엔에이치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