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촌‧경복궁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폐율 완화
2015-05-20 11:15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의 대표적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 일대 건폐율이 기존 50%~60%에서 70%로 높아지는 등 건축법이 대폭 완화된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및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한다.
생활‧문화사적 보고인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은 경복궁 주변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해 저층주거지 형태로 관리 중이다. 서울시내 한옥 특별건축구역은 12년 은평 한옥마을 이후 두 번째다.
이를 통해 한옥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했던 현행 건축규제가 나아져, 마당이나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면서도 수선과 신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대지는 한옥과 어울리는 재료로 자유롭게 조경 설계가 가능하다. 일조권은 당초 정북방향 1.5m 이격에서 1m 줄어든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 도심의 작은 필지에서 기존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한옥이 활성화되는 첫 걸음을 뗐다"며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 주거지란 자부심을 느끼도록 관련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