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 체납 병·의원 적발..의료수가 압류

2015-05-18 10:23

경기도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해온 병·의원 등 의료사업자중에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2만7000명의 사업자현황을 분석하고, 의료사업 체납자 의료수가를 조사해 26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체납액이 300만 원 이상인 137명이 체납한 30억8천700만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즉시 의료수가를 원천 압류했다. 체납액 300만 원이하 124명은 이달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했으며 납부를 거부하면 바로 압류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의료수가가 의료사업자 수입의 80%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됐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사업 체납자 중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의료인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강남에서 P한의원을 운영하며 언론 등을 통해 유명해진 이모씨는 재산세 등 2천300만 원을 체납하다 적발됐다. 또 수원에서 J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업스포츠 관련 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유모씨도 재산세 등 4천만 원을 체납하다 이번에 의료수가를 압류당했다.

 J고등학교 설립자이자 광명에서 요양업을 하는 차모씨는 부동산 등록세 1억1천500만 원을 체납하다 의료수가를 압류당했으며, 국내 가슴성형 권위자 고모씨 불임전문 유명 한의사 정모씨 등 다수의 유명 의료사업자가 적발됐다.

아울러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급여압류를 진행했으나 추심액이 없었던 경우가 다수 발생했는데, 이는 체납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이고 대표자 권한으로 무보수 근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들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지난 2013년부터 일명 현미경 징수체계를 도입해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를 통해 전국 최초로 리스보증금압류와 금융재테크자산 압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