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완구·홍준표 기소 시 당원권 정지”…홍준표 ‘국회대책비 생활비’ 진술에 “잘못됐다”
2015-05-17 18:0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17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 이들이 검찰에서 기소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인터넷 언론들과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기소되면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헌·당규에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기소당하면 즉시 당원권 정지”라며 “당헌·당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 쟁점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야 협상은, 이제는 아마 거의 주고받기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