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만명 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5월 국회 역시 험로 예고

2015-05-12 18:0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는 12일 5월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고작 3건만 처리됐다.

이날 다뤄진 법안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월 연말정산 환급 대란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부터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에 들어간다. 환급 대상 근로자들은 5월 급여일에 원천징수 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받게 된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 적용 대상 인원이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의 40%에 달하는 63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환급 세액은 총 45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1400원씩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번 보완대책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6세 이하 2자녀 이상 시 두 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 공제되는 등 다자녀 가구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 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연금세액공제율과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싱글세 논란 해소를 위해 표준세액공제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확정됐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638만명에 달하는 모든 환급 대상자가 이달 중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적용, 자녀 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에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가 권리금 보호 관련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국회]



이처럼 4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소집된 5월 국회에서는 일부 법안이 통과됐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의 후폭풍이 이어져 이번 국회도 이 외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협상 역시 험로를 이어갈 전망이다. 여기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른 계류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법안은 본회의 문턱에서 여전히 발목이 잡힌 채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들 법안 중에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은 물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안이 적지 않다.

또 여권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지목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아직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상황에 대한 근본 원인이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를 뒤집은 여권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원내대표 간 합의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이처럼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