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가계, 흔들리는 가정] 가정해체 피해자, 바로 자녀…이혼 목적이 아닌 수단
2015-05-17 11:49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 2009년 혼인을 한 A씨(32·여)와 B씨(35)의 결혼 생활은 2012년 합의 이혼으로 막을 내렸다. 이혼의 배경에는 B씨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언 그리고 폭행이 작용했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3살배기 딸의 양육문제가 남은 것이다. 이혼 당시 B씨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고 아내인 A씨는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던 중 2013년 남편인 B씨가 갑자기 딸을 아내 A씨에게 맡기고 연락을 끊었다. 수소문 끝에 A씨는 B씨를 찾았지만 양육비 지급의 약속만 받았을 뿐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통해 B씨로부터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지급 받도록 법원판결을 이끌어냈다.
최근 다양한 사유로 이혼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돌아가고 있다. 부모들의 양육권 다툼 과정에서 자녀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며 일부는 고아로 방치되기도 한다. 특히 외동자녀의 추세가 늘어나는 만큼 양육권 분쟁도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의 이혼을 겪은 미성년자는 8만8200여 명에 달한다. 부모가 갈라서면서 자녀들은 정신적 상처를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 부모들의 양육권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작년 11월부터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당초 이혼이 확정된 가정으로 한정됐지만 지난 3월부터 이혼 소송 중인 가정도 이용이 가능토록 변경됐다. 또 자녀가 만 13세 미만이며 자녀의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이음누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음누리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21건의 면접교섭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은경 상담위원은 “이혼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양육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며 “아이들은 부모 양쪽이 다 있는 환경에서 양육되는 게 좋으며, 가정 폭력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은 양쪽의 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나쁜 사람이 된다면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다”며 “이혼은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고려해보는 수단일 뿐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