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부문 ICT장비 구매발주 시 법, 제도 준수여부 모니터링 시행

2015-05-13 12:00

[미래부, 공공기관과 창조경제 성과창출, 국가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위한 혁신 워크숍 개최]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정보통신기술(ICT)장비 구매발주 시 관련 법·제도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26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중소 ICT장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미래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발표, ICT장비별 구축·운영지침 마련 등을 통해 국내 ICT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 ICT장비 수요예보, 장비개발 및 시험 환경 인프라 구축, 장비 전시회 지원 등을 시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ICT장비 구매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선호하는 특정제품을 염두에 둔 제안요청서를 작성함으로 인해 중소 ICT장비 기업은 제안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미래부는 중소 ICT장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이 ICT장비 구매발주 시 불공정한 특정사양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미래부는 지난 3월 발표된 K-ICT전략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 ICT장비 기업의 수요창출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에서 ICT장비 구매규격서(RFI)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1억원 이상의 컴퓨팅, 네트워크장비와 3억원 이상의 방송장비 사업에 대해 구매 발주시 '구매규격서의 사전 공개여부'와 '구매규격서에 특정사양요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다.

조달청 나라장터, 기관별 자체발주 사이트에 등록된 공공부문의 ICT장비 구매규격서를 전수 조사하여 구매규격서에 불공정한 특정사양 요구가 포함된 경우 모니터링 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은 이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고, 발주기관은 등록된 의견 검토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그 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해야 한다.

구매규격서 모니터링의 결과가 제안요청서(RFP)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해, 미 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을 권고하고, 법제도 준수 여부를 기관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공공부문 ICT장비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부문이 자발적으로 법·제도를 준수하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통해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