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완구 14일 소환 조사…홍준표 "국회운영위원장 직책수당 횡령은 어불성설"
2015-05-12 15:23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 전 총리를 14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증거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그동안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여러 차례 조사했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 동행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했다고 언론에 증언한 이 전 총리 측 운전기사 윤모씨를 조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봤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캠프 자원봉사자 한모씨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소환에 앞서 금명간 이 전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지목된 김모 비서관을 불러 강도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총리의 조사 당일 신분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이임식에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오늘은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신의 낙마를 빚은 금품거래 의혹을 떨어내고 검찰 조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는 뜻으로도 이해된다.
반면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의 동선을 비롯해 '2013년 4월' 당시 상황을 각종 물증으로 복원한 검찰은 의혹 규명을 자신하고 있다. 소환 시점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 전 총리를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더불어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같이 '금품을 전달했다는 인물'이 없다. 즉 성 전 회장이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는게 의혹의 골자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은 고인이 된 상태다. 이로써 핵심 증인없이 이뤄질 14일 소환 조사는 이 전 총리가 증거부족을 주장하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에서는 성 전 회장 측근들의 진술과 각종 정황증거를 단서로 삼아 추궁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2011년 당대표 경선 기탁금을' 집사람 비자금'이라고 밝힌 홍 지사의 발언을 두고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홍 지사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받은 돈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고, 이 돈을 부인이 비자금으로 모아뒀다는 홍 지사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이날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국회 대책비가 나오고 상임위원장인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 성격의 직책 수당이 나온다"며 "그 직책 수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했다는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 하는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