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달 의원들 '의원직 인정' 놓고 정부와 법정 공방 시작
2015-05-12 15:01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의원 5명 측 변호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헌재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헌법에 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을 뒀다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은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지위는 별개란 것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가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선험적 판단으로 의원직 상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법과 사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를 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부 소송대리인은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재의 결정 역시 사법권 행사의 일종이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가 존재한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한 명의 국회의원만 있어야 한다"며 "이미 지난달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을 받더라도 의원직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측은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며 "헌재의 해산결정 이후에도 계속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면 정당의 활동과도 같아 헌재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소송당사자인 전 국회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6월 30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19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