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합의금 6억원 줬다…유산 주장 사실 확인할 것"

2015-05-11 11:18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그룹 'SS501' 출신 한류스타 김현중과 전 연인 최모씨가 임신 여부를 놓고 벌인 진흙탕 싸움이 유산 여부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지난해 한 차례 유산한 경험이 있다고 11일 오전 방송된 KBS2 ‘아침뉴스타임’이 보도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청파는 11일 한 매체를 통해 “임신과 마찬가지로 이번 유산 역시 최 씨의 주장”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병원에서 사실 조회를 할 것이다. 만약 유산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공갈죄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8월에 최모씨가 ‘김현주 임산부 폭행’으로 계속해서 협박하더라. 김현중 측에서 3000만원으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그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해 결국 6억 원을 줬다. 그 후 고소를 취하했다. 언론 폭로를 빌미로 6억 원을 받아간 후 고소 취하 이유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김현중을 상대로 약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현중과 갈등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피해' 등을 소송 이유로 들었는데 유산 여부도 쟁점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김현중은 최모씨로부터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당시 최모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김현중에게 구타를 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은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최모씨에게 사과했고, 최모씨는 경찰에 고소 취하장을 보내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 2월 최모씨의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 측은 다시 진실 공방을 펼치기 시작했다. 김현중은 오는 12일 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두 사람의 첫 재판은 내달 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