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집서 미성년자 성폭행한 10대 집행유예
2015-05-09 11:14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B(17)양 등 10대 여자 청소년 2명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 집이 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