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수천만원인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80% 달하는 곳도”
2015-05-08 13:45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이 80%가 넘는 곳이 있고 학비가 수천만원에 달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미계 외국인학교들의 1년 납입금은 대부분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과반수 학교가 2000만원을 넘고 일부 유치원의 경우도 1년 기준 2000만원이 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에서 일반고(1년당 약 240만원)보다 훨씬 학비가 비싸다고 하는 자사고(1년당 약 500만 원)보다도 2~6배 이상 비싼 것이다.
중국계 화교학교나 일본계 학교는 대부분 1년 기준 납입금이 1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로 영미계 외국인학교보다 현저히 낮아 외국인학교도 국가 계열별로 학교별로 학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외국인학교 납입금 책정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 간섭하지 않고 각 학교들이 내규에 따라 내부에서 정한다.
내국인이라도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으면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있는 가운데 외국인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은 30% 이하가 되도록 제한돼 있다.
내국인 비율이 30%가 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20%의 범위에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어 이론상 50%까지 가능은 하지만 현재로선 어느 시도 교육감도 입학비율을 높인 경우가 없어 30%가 최대다.
내국인 비율을 구할 경우 재적학생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재학생수를 학생정원으로 나눈 학생 충원율이 낮은 학교는 내국인이 많아도 비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내국인 30% 비율을 어기고 있는 학교는 없다.
대전외국인학교와 청라달튼외국인학교는 정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면 각각 17.9%, 17.1%로 30%를 넘지 않고 하비에르국제학교의 경우 44.6%이지만 부칙 제2조에 의해 2010년 이전에 입학한 기존의 학생들이 많아 비율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재적 기준 내국인 비율은 대전외국인학교가 58.1%,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78.7%, 하비에르국제학교가 61.5%에 달한다.
외국인학교 정원의 책정은 국내의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을 적용받아 교사의 기준면적과 연계돼 책정된다.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자격별로 분석하면 국내 외국인학교 총 재학생수는 1만2582명이고 이 중 부모 모두 내국인으로 학생 국정이 외국인인 경우 430명, 복수국적 학생수가 1410명으로 명목상 ‧ 법상으로만 외국인일 뿐 내국인과 다름없는 ‘검은머리 외국인’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선교 위원은 “연간 납입금이 2000만원이나 되는 국내 외국인학교들이 있으나마나한 비율제한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나 외국인 학생 중에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고 아이 국적만 외국’인 학생도 있다는 것을 알면 일반인들은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느낄 것”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국인 비율 규정을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게 변경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학교들이 내국인 비율 30%나 외국 거주기간 3년 등 내국인에 적용되는 각 규정들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