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2015-05-07 12:00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말기암 환자는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말기암 환자는 호스피스 전담 병상에서만 호스피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2.7%만 이용하고, 이용 기간도 평균 23일에 머물고 있다.
가정형은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꾸려 환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문형은 관련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로 구성해 일반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은 의사와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호스피스 이용률·이용 기간이 늘어나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