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무원연금개혁안 4월 국회처리 무산 "우리 책임 아니다"
2015-05-07 10:25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정치권 일각에서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하는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에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방안 제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및 보험료 조정이라는 내용만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일 발표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는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확정해 국민연금 법안을 만들면 여야가 처리한다"로 내용이 변경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1일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합의문 초안에는 실무기구가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제안하면 여야가 이를 반영해 12월 말까지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돼있었다"며 "그러나 다음날 합의서는 국민연금 사회적 기구가 마련한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한 국민연금법을 여야가 2015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한다고 못박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