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경제공동체 조성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토론회 개최
2015-05-06 17:25
이날 토론회는 황진하 의원(새누리), 김영우 의원(새누리), 김현미 의원(새정치), 윤후덕 의원(새정치) 등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명과 공동으로 주최했고,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남경필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통일경제특구법이 발의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은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통일이 돼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상황도 어렵다”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경기북부가 통일경제특구가 되어 통일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한다는 구상으로 개성공단과의 연계한 경제특구 지정, 특구 내 북한주민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 주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방안 및 효과’ 발표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조성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단계적·점진적 경제공동체 조성 방안을 제시하면서 “우선 1단계로 대북특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 남북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현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후 2단계로 개방형 경제특구형태인 통일경제특구로 확대해 서울~고양~파주~개성축과 연계한 접경도시로 발전시켜 남북경제협력벨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경제특구 입법 현황과 쟁점’ 기조발제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통일경제특구법의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발의된 6개의 법안을 단일안으로 조정하고 추후 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논의 뿐 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통일경제특구법안 제정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통일경제특별구역에 관해 발의된 법률안으로는 ▲ 황진하(새누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윤후덕(새정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김영우(새누리),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정문헌(새누리),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김현미(새정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한기호(새누리), 철원평화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경기도내 지자체의 통일경제특구 관련 구상으로는 파주시의 ‘파주 LCD 중심의 통일경제특구’, 고양시의 ‘JDS지구와 연계한 평화통일경제특구’, 연천군의 ‘남북교류협력지구’, 김포시의 ‘남북교류협력단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