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상장사 40%, 준법지원인 미선임…제도 개선 시급"
2015-05-06 16:32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상장회사의 상당수가 의무적으로 둬야 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4월 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 304곳 중 82개사가 현재까지도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미응답 회사(99곳)를 제외하면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회사 중 40%가 상법상 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준법지원인 미선임 비율은 지난해 4월(50.5%)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도입 초기(4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다는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민병두 의원은 "준법지원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선해 준법지원인 선임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