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특별단속…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15-05-06 00:34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경북 경산시는 6일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불법투기 야간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본청과 15개 읍·면·동 직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