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봄철 민관합동 불법어업 일제단속 실시
2015-05-05 15:59
5월 한 달간 동해안 불법어로 행위 일제단속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산란기 어·패류 자원보호를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일제단속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민간 수산자원보호 감시선이 참여하는 등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홍보포스터를 주요 항포구, 위판장, 어촌계 등에 게시해 자발적인 어업인 참여를 유도해 어업질서를 조기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육상과 해상에서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포획 행위, 오징어 채낚기 포획 금지기간 및 광력기준 위반 행위, 저인망 어선 조업구역 및 2중망 사용 행위, 통발어선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잠수기어선 조업구역 위반 행위, 2중 이상 자망 사용 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 및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이뤄진다.
하성찬 도 수산진흥과장은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해 달라”며 “앞으로 지역연안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풍요로운 바다,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