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보충역 복무자도 근무경력 합산 추진

2015-05-05 09:55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보충역 복무자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광진 의원 공식사이트]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보충역 복무자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충역은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예비역을 말한다.

개정안은 취업지원 실시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이 임금을 정할 때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충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복무자와 같이 호봉, 임금 결정시 복무·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에는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은 모든 보충역이 근무경력 합산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