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CNK 상장폐지 두고 '딜레마'...소액주주 거세게 반발

2015-05-05 09:00

500여명의 CNK 소액주주들이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앞에서 '상장폐지 철회'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류태웅 기자]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한국거래소가 MB정부 당시 이른바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논란이 됐던 해외 광물자원 개발업체 CNK인터내셔널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상장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CNK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4일 CNK 최종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위한 코스닥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상장폐지 결정을 유예했다. 

지난 3월3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선 CNK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유로 담보되지 않은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등을 꼽았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이미 1심 법원이 경영진과 가담자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거래소 내부 규정에 따른 퇴출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1심 법원은 CNK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주가 조작 및 허위 발표, 가담 혐의 등에 대해 각각 무죄를 판결했다. 

2013년 검찰은 오덕균 CNK 대표와 김은석 외교통산부 에너지자원 외교 대사를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트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허위 발표를 통해 주가를 조작,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

오 대표에 대해선 110억원대의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110억원대 배임 혐의 가운데 11억5000만원의 계열사 지원금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또 소액주주들은 개선 계획상 예상매출액(51억원)을 충족해 영업의 지속성을 갖췄고, 유상증자 대여금채권 회수 등으로 유동자금(66억원)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5년간 소액주주의결권(약 33%)을 대주주에게 위임함으로써 경영안정성 역시 꾀했다는 주장이다.

소액주주들은 금융감독원 및 국회에 '상장폐지 철회'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거래소 역시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결국 결정을 유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다양한 주요 안건에 대한 처리가 지연돼 심의를 미루게 됐을 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