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실시
2015-05-04 10:32

▲군산시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는 사업비 9억5천5백만원을 투입해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긴급지원사업은 가정의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택의 화재발생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4인 가족 기준 308만원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8,500만원 이하로 그 중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 요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454-308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사후조사 부적정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시 희망복지지원단은 2014년도에 생계지원 273건 147백만원, 의료지원 122건 229백만원 등 총 463건 391백만원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지원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