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 검토…이르면 7월 적용

2015-05-03 12:52
흡연자 반발 예상…공원마다 흡연부스 설치 검토

[한강 난지공원 전경]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한강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 한강공원은 지금까지 공원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돼 금연구역의 지정 근거가 생겼다.

시는 이르면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넓은 한강공원 면적과 많은 흡연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1개의 한강공원 면적을 모두 합하면  40㎢가 넘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5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 시는 흡연자들의 배려 차원에서 각 공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변북로 쪽 공원 등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했다 들어냈다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스 설치 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하는 게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후 금연구역 계도 기간도 평균보다 길게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