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전 신협회장 유죄 확정

2015-05-01 07:52

[사진DB]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법률 개정을 막으려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몰아주는 로비 혐의로 신협중앙회 전직 간부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태종 전 신협중앙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신협 중앙회 이사와 조모 전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장 전 회장 등은 정부가 이사 권한을 축소하는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6월 당시 정무위 위원장이었던 허태열 의원을 만나 신협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직원 수천명이 개인적으로 5만∼1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처럼 꾸며 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2010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신협 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20명이었지만 1심은 이 중 13명(총 1억4000만원), 2심은 19명(총 1억8000만원)에게 건네진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의원 명단에는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포함됐다.

대법원은 장 전 회장 등의 행위가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협 직원들이 개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냈고 신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쪼개기 후원금'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협 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소액 후원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당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당시 발의된 신협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