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차관회의 통과…내달 4일 국무회의로
2015-04-30 19:40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국 화약고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30일 통과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차관회의에 올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29일) 해수부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발표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6시10분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그러나 안전사회 과장의 업무 범위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으로 규정하는 등 핵심 3개 쟁점은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특조위는 “정부 부처가 고위직 공무원을 파견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