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합리한 조례 53건 개정

2015-04-30 10:10

[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주민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 53건에 메스를 가한다.

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복운 부시장, 한상영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이 주재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그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자치법규 485건을 전수 조사해 기업·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 60건을 발굴했다.

이날 위원회는 해당 조례를 관할하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 중 53건을 즉시 개정토록 했다.  또 사회적 파장효과가 큰 ‘가설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 건에 대해선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복운 부시장은 “개청 후 이처럼 대규모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제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