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여학생 "치마 너무 길다" 등교 금지 당해…왜?
2015-04-30 10:05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프랑스에서 15세 이슬람교도 여학생이 긴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등교 금지 처분을 당했다고 현지 라디오 RFI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동북부 아르덴 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사라 케이는 지난 16일과 25일 검은색의 긴 치마를 입고 등교했다가 교장으로부터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교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이슬람교도 여성이 몸을 가리려고 입는 긴 치마가 학교에서 적절치 않다”며 “종교적 상징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는 세속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여성의 히잡(머리를 가리는 스카프), 유대인이 머리에 쓰는 모자, 기독교 십자가 등 종교를 상징하는 복장을 학교 내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이 지난 2004년 제정된 바 있다.
사라 케이는 “치마에 종교적 상징이나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사라 케이는 평소 히잡도 쓰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벗고 생활해 왔다. 아르덴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사라 케이의 부모는 “교장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트위터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치마를 입는다(#JePorteMaJupeCommeJeVeux)’는 해시태그(‘#특정단어’ 형식으로 특정 단어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기능)를 단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