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2명 추가 구속…지금까지 4명 구속
2015-04-30 07:29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3명 중 2명의 영장이 29일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연행자 중 도로를 무단점거한 함모(31)·김모(36)씨와 경찰을 폭행한 이모(20)씨 등 3명을 보강수사 후 지난 24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이날 함씨와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와 김씨는 11일 집회 후 방송차량을 몰고 시위대를 이끌며 종로와 을지로 일대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증거 분석 결과 두 사람이 불법집회 계획을 사전에 모의하고 시위 상황을 수시로 전달하며 시위대를 이끈 정황을 포착,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18일 집회 연행자 100명 중 2명을 이미 구속한 바 있다. 이에 지금까지 구속된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