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기관·기업 4천여곳 대상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
2015-04-29 09:49
지난해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과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례는 있으나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해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조사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 각 2000개, 총 4000개 이상의 기관장, 근로자,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 이나영교수)이 수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 △사건 발생 원인․장소․행위 유형 △성희롱 방지 제도와 조치 현황 △피해자 구제 및 보호 실태 등에 대해 알아본다.
영세사업장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성희롱 피해 경험자 등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성희롱 방지에 필요한 질적 자료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외국의 정책과 사건 처리 사례, 우리나라 법제도의 실효성, 판례 등을 분석해 관련 법령의 규정 및 하위법령 정비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