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식약처 ‘할랄시장 공략 노하우’ 설명회 개최
2015-04-29 09:00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9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할랄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대통령 중동 순방으로 고조된 할랄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농식품 기업 등 총 17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는 △국내 할랄시장 활성화를 위한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개정방향(할랄 인증 표시 허용)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요건 △할랄식품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태국의 할랄인증 닭고기 수출 노하우 △국내 인증 현황·절차 및 유의사항 설명 등이 발표됐다.
인니 식약청 담당자는 “2019년부터 인증기관을 민간 종교단(MUI)에서 정부기관으로(BPJPH) 변경해 모든 제품에 할랄인증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할랄인증을 더 강화할 예정인 만큼 관련 기업들의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태국 농업부 담당자는 “농업부 내 할랄 축산물 생산개발부가 2014년 9월 설치돼 할랄 인증 축산물 관리 업무 등을 전담하면서 민간과 지속적인 협력을 맺고 있다”며 “경쟁력이 있는 상품인 닭을 우선 수출품목으로 선정하여 현재는 28개 닭 수출도계장 모두가 할랄 인증을 받는 등 할랄식품 최대 수출국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계 할랄 식품 시장 규모는 1조 2,920억 달러로 전세계 식품시장의 약 17.7%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우리 기업이 할랄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