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2015-04-29 08:25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카드사 및 보험사 등 제2금융권 대주주가 금융 조세 공정거래 등 관련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현재 은행과 은행지주, 저축은행에 실시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카드사와 보험사, 증권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안을 처리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안의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대주주 범위는 최대주주 1인으로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법인의 최대 출자자 1인이 해당된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심사를 받는 방식이다.

건전성을 위해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적용 법률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제외됐다. 배임이나 횡령은 배제한다는 방침으로 규제가 과도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적격성 심사 주기는 최소 6개월~2년 사이로 논의되고 있으며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