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2015-04-29 08:25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카드사 및 보험사 등 제2금융권 대주주가 금융 조세 공정거래 등 관련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현재 은행과 은행지주, 저축은행에 실시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카드사와 보험사, 증권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안을 처리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안의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대주주 범위는 최대주주 1인으로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법인의 최대 출자자 1인이 해당된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심사를 받는 방식이다.
적격성 심사 주기는 최소 6개월~2년 사이로 논의되고 있으며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