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 학생들 꿈도 못 펼치고…" 이준석 선장 살인죄 선고한 재판장 '울먹'
2015-04-28 11:29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를 선고하던 재판장이 희생자들 생각에 눈시울을 붉혔다.
28일 광주고법 형사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한 징역 36년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준석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씨는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기관장에게 적용된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