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민 농업손실 보상시 '도장값' 없어진다
2015-04-27 11:36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농업손실 보상 시 농지 소유자의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임차농민(실제경작자)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업손실 보상금은 농지소유자가 부재지주일 경우 임차농민인 실제경작자에게 전액 지급된다.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농민이면 협의 내용에 따르거나 50대 50으로 고르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영농손실액을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해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