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참이슬 광고’ 못한다…주류광고 연령제한법 복지위 통과
2015-04-24 11:04
24세 이하 연예인·운동선수 주류 광고 금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는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주류광고 연령제한법은 지난 2012년 당시 만 21세이던 김연아 선수가 맥주 광고 모델로 등장하자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현재 출연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소주 '참이슬'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소주는 배우 신민아(31)가 맡고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소주와 달리 만 24세 이상 남성 모델을 주로 쓰고 있는 맥주업체들도 해당 법안에 제한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맥주 광고는 현빈, 이정재, 김우빈, 지창욱, 하정우, 싸이, 탑 등 대부분 광고를 하고 있으며 최근 전지현이 롯데주류 '클라우드' 맥주 모델을 하고 있어 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