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유포 유죄 1심 판결로 직위 상실 불가피할 듯

2015-04-23 21:45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허위사실유포혐의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직위 상실 위기에 몰렸다.

23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허위사실유포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조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놓이면서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서울교육감이 임기 중 퇴진하는 사례가 또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참여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 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조 교육감의 직위 상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확정판결이 나오게 되면 부교육감 대행 체제가 되지만 그 이전에도 식물 교육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배심원들은 조 교육감이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고 후보와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서전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주장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조 교육감이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 측은 조 후보가 고 후보의 자서전 등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증도 없이 보유 의혹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조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당시 고 후보의 자격 검증 차원에서 의혹 해명을 요구한 것일 뿐 보유 사실을 단정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며 맞섰다.

배심원들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조 교육감측은 경찰이 관련 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도 검찰이 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 변호사측은 재판에서 조 교육감측이 제대로 검증도 없이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녀 문제를 들먹이고 이어 조 교육감의 아들이 지지 편지를 공개한 것이 선거 전략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직 상실을 놓고도 양측은 맞섰다.

검찰은 교육감직 상실을 고려하기 보다는 허위사실유포라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무죄인지 유죄인지에만 초점을 맞춰줄 것을 배심원들에 주문했다.

조교육감측은 영주권 의혹 제기가 과연 교육감직을 내놓을 정도냐는 반박을 해왔다.

조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직위 상실 위기에 놓이면서 혁신학교 활성화 등 정책들이 동력을 잃게 되고 확정 판결까지 식물 교육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교육감이 연이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게 되면서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논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단체총연합회의 경우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정책이 정치 바람을 타면서 흔들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