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허위사실 유포 끝까치 책임 묻겠다"

2015-04-22 20:52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등 700만원 배상판결
고약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비해 판결 미약...항소 제기 시사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발생 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판결이 미약하다며 발끈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22일 판교 환풍구 사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 전 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차 전의원과 채널A가 자행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비해 판결이 너무 미약하다며, 추후 항소를 제기해 끝까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우선 차 전의원에게 부과된 배상액 700만원이 방송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전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성남시와 본인이 입은 명예훼손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성남시와 본인 각각 1억원과 3천만원을 청구했었다.

또 차 전 의원이 ‘축사를 댓가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임에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성남시와 시민을 명예훼손한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끝까지 온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