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전환형 시간선택제 시행 기업 26곳…"근로자 관심 높아져"

2015-04-22 12:00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승인을 3월말 기준으로 50개 기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6개 기업이 제도를 도입해 47명의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육아, 가족 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지급 임금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전환 장려금 명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1년간 간접 노무비를 지급한다.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까지 1년간 대준다.

이처럼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여성인력들의 경력단절 방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어 기업과 근로자들의 호응이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근로자들은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서 육아 부담 감소, 경력단절 예방, 여유 있는 퇴직준비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 인력의 이직 방지, 근로자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통한 애사심 상승, 기업 이미지 제고(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기업)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론했다.

무엇보다 기업의 경우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전환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을 받으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해 기업은 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경력단절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일·가정 양립형 고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전파, 컨설팅 및 재정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적 청구권이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사용기간 최대 1년)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행했으며 올 들어 380명의 근로자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