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계 추진 총파업은 불법…강행 시 엄정 대응"
2015-04-22 10:44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노동계 일부에서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부문 개혁에 대해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으므로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간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4월 국회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개혁을 위한 코넥스·장외·파생시장 활성화 방안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상황 및 2015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