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즉시 직위해제 가능 법안 발의
2015-04-22 09:08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돼 피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면 가해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가중해 조치하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로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K대 교수 2명은 4개월간 강의실에서 제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학교측은 해당 교수들에게 새학기를 맞아 전공필수 과목 강의를 맡기면서 피해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해당 교수를 또 다시 마주쳐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산의 한 사립고 교사는 학생에게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이면서 과도한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성희롱을 했지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계속 교편을 잡고 있기도 하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파렴치한 성범죄 교원이 버젓이 교단에 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한 격리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로 교원의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김성곤, 김승남, 김용익, 박홍근, 배재정, 유기홍, 유성엽, 정진후, 정청래, 조정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