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프로포폴+졸피뎀 외국인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기각 “반사회성 아냐”
2015-04-21 10:28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프로포폴+졸피뎀 외국인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기각 “반사회성 아냐”…프로포폴+졸피뎀 외국인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기각 “반사회성 아냐”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이 에이미가 법원에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면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올해 초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24일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앞둔 에이미 측은 20일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미 변호인 측은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