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잡는 대부업..조달금리 하락에도 ‘살인금리’
2015-04-20 18:14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체의 상당수가 대출시 연 34.9%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1.75%까지 떨어지면서 대형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역시 연 4~5%까지 낮아졌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인 셈이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주요 20개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금리를 분석한 결과 18개사는 모든 고객에게 34%대의 고금리를 받았다. 이중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10개사는 평균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34.9%였다. 사실상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두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도 34.2~34.8%로 법정 최고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다만 러시앤캐시 등으로 유명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대출금리 25~30%가 전체 대출건의 24.1%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한 경우가 75.9%를 차지해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33.3%였다. 신용등급에 따라 20% 후반대를 두긴 했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30%를 훌쩍 넘는 초고금리를 이용하며 이자 납입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도 평균 대출 금리는 33.5%였다.
대부업계는 올 1분기 대출 금리도 지난해 4분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미상환 위험 등을 감안한 원가금리가 30.6%에 달한다”며 “자산 부실화 위험 등으로 인해 금리를 쉽게 인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부업체들의 이같은 영업행태에 대해 강력한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금리를 내리라는 정부의 강력한 주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부실화 위험 등을 이유로 초고금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현 대출금리가 적정한 지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최고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업체는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가 맡아온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력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부업체의 상한금리(연 34.9%)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으로 이달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