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출시 1년 내 부가혜택 축소·폐지 여전히 많아

2015-04-19 11:29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신용카드 부가혜택의 1년 이내 축소·폐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신용카드 부가혜택의 최소 유지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카드사들이 혜택 유지에는 인색한 것을 보여준다.

19일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실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카드사의 주요 상품 가운데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인 365일을 채우지 않은 채 변경·축소·폐지한 사례가 40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2009년 8월부터 신용카드는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변경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에 규정을 개정해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등 소비자들이 카드 발급 이후 서비스가 축소돼 받는 피해를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에도 1년을 못 채우고 서비스가 사라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의동 의원은 1년 이상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짧은 기간만 유지하고 축소 폐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객을 부가서비스로 속여 유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자신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부가 혜택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제휴사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주유할인의 경우에도 제휴사와 나눠 할인금액을 분담하는데 제휴 정유사, 보험사 등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