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교육지원청 성범죄자 취업실태 점검

2015-04-16 13:31

[사진=광명교육지원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최화규)이 성범죄자 취업실태를 점검한다.

교육지원청은 내달 1∼21일까지 관내 사립을 포함한 유·초·중·고 전 교원(기간제교사포함)을 대상으로 2015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실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 등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고자 함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 67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예방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