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경찰청, 수사권한 사각지대 해소…"공조수사 강화한다"
2015-04-15 17:44
관세청 조사총괄과·경찰청 수사2과, 공조수사 실무협의체 구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과 경찰청은 수사권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조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실무 협의체 구성은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과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이 협의서에 서명하는 등 관세청 조사총괄과·경찰청 수사2과가 협의체 창구를 맡는다.
협의체 창구는 매분기 1회 과장급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공조수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열린다.
공조 수사분야에는 불량 먹거리 단속, 단속 사각지대인 면세유 불법 유통 단속, 국민재산 보호를 위한 도난자동차, 스마트 폰 등 밀수출 단속, 최근 사회적 이슈인 불법담배 시중단속과 보따리상 단속 등이 선정됐다.
관세청 측은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불량 먹거리 및 국민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