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2차 신고 계속 받는다

2015-04-15 17:14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시는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부마민주항쟁위원회)가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된 피해자 2차 신고접수를 5월 29일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창원(마산)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당시 기록에 따르면 1505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125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고대상은 1차 신고와 마찬가지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 사이 발생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서 사망․행방불명은 물론 상이를 입은 자, 질병 또는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도 이에 해당된다.

피해신고는 경남지역 거주자의 경우 경남도청, 창원시청 및 각 구청 행정과에서 가능하며, 부산지역 거주자는 부산시청과 각 구군청에, 타 지역 거주자는 서울에 있는 부마민주항쟁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창원시에 접수된 신고 건은 38건에 이르며, 부마민주항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자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6개월 내 보상금 지급과 명예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